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2호(2016. 8. 25)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50품목(별지 1)
* (주요내용)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 300밀리그램(조현병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1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7품목(별지 4~5)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6품목(별지 6)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2 변경사항 반영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4, 별지 5, 별지 6 :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9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