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16-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2016. 8. 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세부인정기준 마련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붙임 :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