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1 게시일 : 2016-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7호(2016. 7. 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2016. 7. 2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관련 사항 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9호, 2016. 7.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흡인용 카테타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에 2016년 8월 19일자로 공지하였음)

 

 

* 붙임 :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