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 8. 1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신설 1항목
- 유방감마영상, 심장재동기화치료, 심박기거치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자586 고압산소처치,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 Microclip 등 6항목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붙임 :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