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급여제도부-3246호(2016.8.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접근성 향상 및 금연 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전산프로그램 사용 불편ᆞ참여자 등록 등 치료절차 복잡ᆞ교육 불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참여가 부족하다는"점을 인식하고
각 사안별로 개선중임을 알려왔습니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추진중인 사항>
◦ (전산시스템 개선) 병‧의원의 ‘처방전달시스템(OCS) 연계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편(10월~)
◦ (진료가이드 제공) 의료인을 위한 “금연진료‧상담 실전가이드북” 제공(8월내)
* 주차별 주요 상담내용과 기법, 관련 사례 및 FAQ 등 수록
◦ (교육불편 해소) 5대 광역시 단위 집합교육▸17개 시도로 확대(7월부터 실시 중)
* 온라인 교육 도입 ...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17년부터 시행 예정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연치료 미실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 단체에서 학술대회 개최 시 금연치료 사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 측에 요청(033-736-3132)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4.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금연치료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발전적인 방안을 상시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