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기준부-2816, 2016.8.9.)「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재안내」
나. 대의협(제813-621호, 2016.7.27.)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상기 ‘나’호로 기 안내한 바 있는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상기 ‘가’호로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실시 이후 대상 약제 관련 상병이
미기재되거나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된 특정내역이 미기재된 청구 건이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재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eukotriene 조절제 (싱큘레어정, 몬테루카르스정, 씨투스건조시럽 등)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lukast 경구제)
⇨ 초진에 투여시 특정내역 기재
□ 흡입제(Inhalants)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 특정내역(천식평가결과 및 FEV1검사수치 등) 기재
□ 허가사항 변경 약제(’15.12.17. 식약처 의약품재평가에 의해 허가사항 변경됨)
□ 기타(해당 상병 기재가 자주 누락되는 경우)
* 붙임 : 호흡기계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