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약제관리부-1555, 2016.8.4.)「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나. 대의협(제825-452호, 2016.6.24.)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6-100호) 및 정정고시(제2016-106호) 안내」
2.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16.1.1 시행)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구(舊) 코드로 청구시 심사조정 피해가
우려되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 및 심평원과의 간담회(2016.6.17.) 등을
통해 유예기간 연장 및 청구소프트웨어상 개선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16.9.30까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고시(제2016-100호, 2016.6.23.)한 바 있습니다.
4. 9월말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16.10.1부터(처방․조제일 기준)는 삭제된 구(舊)
약가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심평원에서는 상기 ‘가’ 호로 생산규격
단위 전면시행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부분처방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환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등과
업무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