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33호(2016. 8. 1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발생과 대유행 방지 목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긴급 도입(허가 면제)
승인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메르스
확진검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착오 없으시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메르스 확진검사 수가산정적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