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125(2016.7.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 2016-7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