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043호(2016.8.1)
2. 식약처는 2016년 2분기 동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폐업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6년 2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6년 2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등 내역(2016년 2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