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폐업 등 알림(2016년 2분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4 게시일 : 2016-08-17

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043호(2016.8.1)


2. 식약처는 2016년 2분기 동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폐업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6년 2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6년 2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등 내역(2016년 2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