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8호(2016. 7. 27)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 6. 23)
를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