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심혈관내여과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07 게시일 : 2016-08-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179(2016.7.29.)


2.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sms 심혈관내여과기(IVC; Inferior Vena

    Cava filter)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고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사항을

    발표(’16.7.25)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심혈관내여과기’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해 온 바,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부작용 유형>
❍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 필터 이식 환자에게 대정맥 천공(caval perforation),
    대정맥 혈전증(caval thrombosis), 필터 파손 및 파편으로 인한 색전증,

    심장내 이동(migration), 심장천공(cardiac perforation),

    심장압박(cardiac tamponade) 및 사망 등 121건 보고
❍ 이러한 합병증의 대부분은 30일 이상 장기간 이식하였을 경우 발생

 

<의료진에 대한 권고사항>
❍ 의료진은 IVC필터의 적응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적응증에 시술할 것
    - 하지 근위부의 심각한 심부정맥혈정증(deep vein thrombosis)이 있는 항응고

      요법(anticoagulation)이 금지된 환자
    - 급성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이 있는 항응고 요법이 금지된 환자
❍ 제거가능(retrievable) IVC 필터는 항응고 요법을 시작할 수 있거나 폐색전증

    위험이 진정될 때 제거할 것
❍ 제거가능 IVC 필터의 이식 시술 시, 제거를 위한 검사 일정을 정할 것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
❍ 제거가능 IVC 필터를 이식받은 경우 필터 제거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할 것

 


5. 아울러,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심혈관내여과기 국내 허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