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031(2016.7.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상, 범위 및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