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긴급]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박시린주 등)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 게시일 : 2016-08-02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154호(2016. 7. 22)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95호(2016. 7. 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주사제 시험(무균 시험) 결과 부적합,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2016. 8. 1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아래 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2016. 8. 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약회사명 

 박시린주750밀리그람(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

나트륨)(수출명:BACRATAMinj. 750mg)

 삼성제약(주)

 박시린주1.5그람(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수출명:BACRATAMinj. 1.5g)

 삼성제약(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