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5 게시일 : 2016-08-0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138(2016.7.2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를 이용한 지방제거 시술과

   관련 최근 3년간(’13~’16.6) 화상 등 14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해당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유형, 사용시 주의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제품 : 미국 Solta Medical Incorporated社의 Liposonix system model 2
                     (허가번호 : 수허12-798호, 수입업체 :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나. 부작용 유형(총 14건) : 화상(9건), 신경손상(2건), 피하결절(2건), 보행불편(1건)
다. 부작용 발생한 시술 부위

 계

허벅지

팔뚝

복부

옆구리

엉덩이 밑살

기타 

17*

7

3

3

1

1

2

* 보고된 14건의 사례 중 동일한 환자에 2개 이상 부위에 시술한 사례 포함


라. 사용시 주의사항
     1) 해당 제품은 “BMI 지수 30kg/m² 이하이고, 복부지방 두께가 2.5cm이상인

        사람의 경우 복부둘레 평균 2cm 내외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허가된

        제품으로 허벅지, 팔뚝 등 복부 이외에 사용할 경우 화상,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목적 이외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2) 해당 제품으로 시술 시 국소 마취(투메슨트 마취) 후 시술할 경우 환자가

         뜨거운 것을 인지하지 못해 화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마취 후 시술하지 말 것
     3)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 제품 및 시술방법에 대해 교육 이수 후 시술할 것
     4) 해당 제품으로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시술

        동의서를 받을 것
4. 아울러, 동 품목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 또는 전국 20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보고해줄 것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