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1호(2016. 7. 2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 한 바, 동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64품목(별지 1)
*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21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1품목(별지 4)
*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제품코드 변경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20품목(별지 5)
*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 변경사항 반영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상한금액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