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355호(2016. 7. 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 제2016-193호, 2016. 6. 30)
2. 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바스틴주(성분명: bevacizumab)가
2016년 7월 1일부터 난소암에 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bevacizuma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