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정책과-5706호(2016.7.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의약품 공급 부족·품절 정보수집 체계’ 구축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절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요청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전달된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안정공급 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절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 수집
- 수집된 정보는 지체없이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제출
나.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정책팀(
*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