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주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05 게시일 : 2016-07-19

1. 최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검사를 하고 난 환자들이 일선 의료 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근거로 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검사장비가 초음파 방식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DEXA방식과는 급여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른 신뢰도 및 청구 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가

   타 기관에서 한 골밀도 검사를 가지고 처방을 원하는 경우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