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406(‘16. 6.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 우려 의약품등 회수, 폐기
업무 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