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9 게시일 : 2016-07-19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406(‘16. 6.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 우려 의약품등 회수, 폐기

   업무 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