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398(2016.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