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5호(2016.6.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암검진비용 명시
〇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 부여 및 재검진 기준 도입
〇 결과활용동의서의 작성 및 보관방안 마련
〇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 폐지
〇 기타(서식 추가,건강검진실시기준과 용어 통일 등)
※ 시행일 : 발령일(2016.6.24.)부터 시행. 다만, 제14조는 2017. 1. 1부터 시행
* 붙임 : 암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제2016-9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