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정고시 통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9 게시일 : 2016-07-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2016. 6. 29)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정정하고,

    정정고시를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내용]: “별지 4”의 삭제 약제 중 1품목 내용 삭제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4

670500781

비알뮤코과립
(아세틸시스테인)_(20g/100g)

㈜보령바이오파마

내용삭제

 

 

* 붙임: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