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1호(2016. 6. 29)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정정하고,
정정고시를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내용]: “별지 4”의 삭제 약제 중 1품목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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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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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
670500781 |
비알뮤코과립 |
㈜보령바이오파마 |
내용삭제 |
* 붙임: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