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2016. 6. 28)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016-109호)」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특정내역 기재 사항 추가: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상병 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코드 기재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추가(결핵환자 등) 사항 반영 등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