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2016. 6. 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2016. 6. 24)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6-104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2016-105
호)」총 2개 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중경쇄정량검사 등 10항목 급여 신설
- ASCA검사 등 5항목 비급여 삭제 및 인산화타우단백 효소면역측정법 등
6항목 신설
- 비급여 교육상담료 중 영양사 교육자 자격기준: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 붙임 : 고시개정사항 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