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310 게시일 : 2016-07-01

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785호(2016. 6. 17)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 7. 1부터 시행되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왔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분만취약지에 속하는 임신부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내용(2016. 7. 1 시행)
    -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 임신확인서 발급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작성 가능
      ※ 분만취약지(37개 지역)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7)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8)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상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6)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붙임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