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785호(2016. 6. 17)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 7. 1부터 시행되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왔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분만취약지에 속하는 임신부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내용(2016. 7. 1 시행)
-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 임신확인서 발급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작성 가능
※ 분만취약지(3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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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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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 |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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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7) |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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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2) |
보은군, 괴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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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 |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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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4)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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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8) |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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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8) |
영천시, 군위군, 의상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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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6)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붙임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