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타당한 의학적 근거 없는 판단으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서 금번 분쟁조정 결정을 내세워 환자의 세부
상태와 관계없이 "도수치료는 주 3회, 약 4주까지 총 15회만 인정한다."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손보험 약관과는
다른 내용이며, 전술한대로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위 판단은 의학적 타당성,
보편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4. 이에 동 사안에 대한 안내와 연락을 받으시면 보험사에 정식 공문을 요청
하여 주시고 해당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전달하여 주시면, 이를 통해 보험사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횡포에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 보험국 보험정책팀(02-6350-6572), 팩스 : 02-790-8911
5. 아울러, 보험가입자 권익을 위해 금융소비자(환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금지급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e-금융민원센터
(
http://www.fcsc.kr)’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에 직접개입하기 보다는 금융당국을 이용한 해결을 안내하심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