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2016. 6. 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2016. 6.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입원환자 식대(직영가산)
* 붙임 :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