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11호(2016. 6. 1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실시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3호)되어, 관련 세부 질의·답변
목록(Q&A)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에 따른 진찰료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