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5-7546호(2015.12.10.)
나. 복지부 보험약제과-4774호(2015.12.9.)
다. 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2015.1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라. 복지부 고시 제2015-80호(2015.5.29.)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를 위해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단위의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을 일제 정비(2016.1.1 시행)한 바, 본 학회로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7월부터는 기존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6개월간의 경과조치(‘16.6.30)가 만료
예정인 바, 경과조치 기간 후 삭제코드로 청구하여 심사조정 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첨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른 기존코드 변경 등 6,799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품목[붙임1]
-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른 규격, 단위 등 658품목 변경[별지2]
※ 주성분 코드 표기 내역 변경 2,128개 성분 코드[붙임2]
- 약제급여목록정비 및 자진취하 등 5,240품목 삭제[별지3]
* 붙임 : 1. 약제급여목록 정비 안내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5-213호) 1부.
3.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제2015-80호) 1부.
4. 복지부 보도자료(2014.12.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