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89호(2016. 6. 7)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6-86호, 2016. 6. 7)」 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