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16. 6. 2)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147(2016. 5. 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음 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 기준 변경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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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약제 |
성분명 |
허가사항 변경내용 |
허가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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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1ATB |
Cyproterone acetate 50mg |
용법·용량 변경 (1일 최대투여량 300mg) |
2016. 4. 27. |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 붙임 : 변경대비표(안드로쿨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