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정책과-4163(2016. 5. 3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약처에서는 완제의약품을 개봉하여 조제하고, 조제 후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제제를 환자가 복용할 때 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개봉 후 사용기한의 적용대상, 적용방법, 환자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간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가이드라인·해설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