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의약품정책과-4128호(2016. 5.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약처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