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7(2016.5.2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애보트(주)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
4개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급여중지를 통보 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중지 품목
나. 사유 : 금속으로 추정되는 이물 확인
다. 급여중지 시작일 : ‘16. 5. 26. 진료분부터 중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