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혈압약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에 따라, 혈압강하제 동일성분군 1종 이상 중복투여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내용 :「고혈압약제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에 따라,
혈압강하제 동일성분군 1종 이상 중복투여에 대한 전산심사
나. 근 거 : 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8.29.)
※ 대의협 제825-05022(2013.8.30.)로 기 안내하였음
다. 적 용 일 : 2016년 5월 18일 접수분부터
라. 기 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 1부 담당자 연락처
☎ 033) 739-2141~2
* 붙임 : 1. 심평원 전산 심사 안내문
2. 관련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