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6-73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396 게시일 : 2016-06-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2016. 5. 24)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2016.4.22.)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내용
     - 항전간제(gabapent in 0.1g) 등 신규 등재 204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3품목(붙임1)
     - 항전간제(lamotrigine 0.1g) 등 340품목 변경(별지2~4)
     - 해열‧진통‧소염제(aceclofenac 0.1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 112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18품목(별지6)


〇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6년 6월 12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


*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