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2016. 5. 24)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
2016.4.22.)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내용
- 항전간제(gabapent in 0.1g) 등 신규 등재 204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3품목(붙임1)
- 항전간제(lamotrigine 0.1g) 등 340품목 변경(별지2~4)
- 해열‧진통‧소염제(aceclofenac 0.1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 112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18품목(별지6)
〇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별지6 :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6년 6월 12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1일)
*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