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27 게시일 : 2016-05-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804(2016. 5. 13.)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16. 5. 13.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 등이 있는 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회수ᆞ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조직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조직은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조직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조직을 폐기처분하기 전에 격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

     하려는 것임

 

 

* 붙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