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280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진료비 현지조사 제도 안내'
및 '16년도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 종합안내>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근로복지공단 공문 및 현지조사 제도 안내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