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619호(2016.4.29)
2. 식약처는 2016년 1/4분기 동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비엔에스메드' 등 2개소에 대하여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에스엘메디칼' 등 5개소에 대하여 조직은행 허가를
갱신하고, 같은 기간 동안‘(주)네오프란트’ 등 4개의 조직은행이 폐업
신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6년 1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6년 1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내역(2016년 1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