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폐업 알림(2016년 1분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503 게시일 : 2016-05-13

1. 관련근거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619호(2016.4.29)


2. 식약처는 2016년 1/4분기 동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비엔에스메드' 등 2개소에 대하여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에스엘메디칼' 등 5개소에 대하여 조직은행 허가를

    갱신하고, 같은 기간 동안‘(주)네오프란트’ 등 4개의 조직은행이 폐업

    신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6년 1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6년 1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내역(2016년 1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