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86호(2010.6.16.)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40-2166호(2010.6.21.)
2. 위와 관련, 우리협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 교부 시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회원의 환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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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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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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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산정 방법 |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