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5개 고시 개정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외 4개 고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316 게시일 : 2016-05-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2016. 4. 29)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2016-62호)」,「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2016-6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6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6-65호)」「(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66호)」총 5개 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고시개정사항 총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