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2016. 4.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2016. 4. 29)
2.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2016-62호)」,「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2016-6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6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6-65호)」「(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66호)」총 5개 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고시개정사항 총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