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2016. 4. 2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2016. 4. 22)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하고, 이후 '별지2'의 약제
중 일부를 정정고시 한 바, 두 가지 개정사항을 동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7호(4/21) 주요 개정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63품목(별지 1)
* (주요내용) 소발디정, 하보니정(C형 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0품목(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2품목(별지 4)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코드변경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3품목(별지 5)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 변경 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9호(4/22) 주요 정정내용]
○ 클로델정75밀리그램 관련 사항 등
* 붙임 : 고시개정문 2부 및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