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정보부-106호(2016.4.1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으로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DUR 점검 시 보안기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PC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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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포일자 |
배포방법 |
요양기관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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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사용 |
'16.4.11.부터 |
청구SW 가동 시 DUR프 |
정상작동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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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미사용 |
'16.4.18.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 |
나. 보안프로그램별 기능
- PC방화벽 : 외부프로세서 접근관리, 실시간 해킹 차단 등
- 안티바이러스 : 바이러스·악성코드·스파이웨어 & 부트·메모리 검사 및
치료 등
다. 프로그램 확인 및 오류 시 조치방법(붙임 참조)
- 프로그램 확인 : 청구SW 사용기관 및 DUR 점검기관
- 오류 시 조치 : 보안프로그램 미사용으로 설정 변경 후, 콜센터 문의
(AhnLab 콜센터 1577-9451 원격지원 및 도움요청)
라. 보안프로그램 사용 : DUR점검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동안에만 사용가능
마. 기타 참고사항
- 기존 청구포털에서 제공되던 PC보안프로그램은 DUR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 붙임 : AOS 구동확인 및 조치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