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23(2016.4.15.)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관련 국내·외 현황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을 거쳐,
3. '리소짐염산염' 및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리소짐염산염
함유 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에
대해 신규 허가 제한, 성분 삭제 등을 결정하고,
4. '리소짐염산염' 및 '프로나제' 함유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붙임과 같이
식약처 홈페이지(의약품정보->안전성 서한/속보)에 게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