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2016. 4. 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호,
2016.2.23.)을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재료 1항목 신설(본인부담 80%)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