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올메사르탄'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03 게시일 : 2016-04-19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에서 '올메사르탄' 제제

   (고혈압치료제) 효과 미흡 및 장 질환 위험에 따른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 결정

   발표에 따라, '중증 장질환' 정보 등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고 동 제제가

   현재 미국, 일본,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의 조치를 고려하여

   국내·외 현황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시 안전조치할

   예정인 바,


2. '올메사르탄'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식약처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에 게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