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874호(2016. 4.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
2015.11.17)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기간 설정 및 신규 승인 알림”
(보험급여과-468호, 2016.01.2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2016년 상반기「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86호, 2016. 3. 30)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급여기준별분류」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