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2016.03.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2016.03.29.)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016.03.22.)」가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2016.0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주요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39품목(별지 1)
· (주요내용) 티비케이정50mg(HIV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9품목(별지 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4품목(별지 3∼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8품목(별지 9)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코드변경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6품목(별지 10, 11)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 별지 4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청구방법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약제에 한해 “I.U→KI.U”로 변경
(제2조제5항 및 별표4 제3호라목)
-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9, 별지 10 :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2 :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5 :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6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7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별지 8 :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별지 11 :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
(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4월 1일)
나.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설 1개 항목 :[229] 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
- 변경 7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
-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 붙임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관련 자료 1부.
나.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