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314호(2016. 3. 1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제공하는 의약품적정사용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와 관련하여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 복용 후 일정기간 헌혈 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과 금지 기간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공지/공고] → [공지]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s://www.drugsafe.or.kr) → [DUR 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붙임 : 헌혈금지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끝.